증권박물관 소장자료는 여러 분야의 전시 및 출판물 제작과 언론 보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. 소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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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이용 정의
- 복제 : 증권박물관 소장자료의 촬영·실측·사진 자료 이용
- 열람 : 증권박물관 소장자료 실물열람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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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이용 조건
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,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
-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 및 내부 담당자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
- 상기 기재된 공익적 목적 외 영리 목적의 경우 사료 복제 불가
자료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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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1.
신청서 접수 -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,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. (자료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 접수)
- Step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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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pe 2.
내부검토 및 유선통보 -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- Stpe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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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3.
자료송부 - 신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.
- Step 3.
준수사항
-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.
- 결과물(간행물, 촬영 이미지 및 영상, 보도자료 등) 2부를 발간(보도) 한 달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공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완료 후 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.
-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나 파기 불이행 등으로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.
- 전시된 자료의 촬영 및 열람(실측 포함)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위의 사항은 소장자료 이용 허가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요금안내
- 증권박물관 모든 소장자료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복제요금은 무료입니다.
-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자료 이용 기간 및 수량에 제한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내용 | 기간/수량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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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 및 사진자료 이용 | 방송촬영(비디오) | 1일 /1건 | 사전 허가범위 내 |
일반촬영(사진기) | 1일 /1점 | 2컷 초과 촬영 불가 | |
디지털 사진자료 | 주 1회 /20매 | 연 3회 이내 | |
게재허가 | 7일 /1매 | 게재 기간 7일 이내 | |
열람 및 실측 | 원본 열람 및 정밀실측 | 1일 /1점 | 담당 지원 안내에 따라 진행 |